[ 17단계 ] 신상에 관한 내용
신청인이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은 무엇입니까? (여러개 항목 중복 선택 가능)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과거에 파산절차 또는 면책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화의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년   월경 신청   법원명          
 과거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배드뱅크 등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위 예시문을 참조하여 "신청인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을 간략하게 기재하십시오.
    이 내용은 신청인에 관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할 뿐이며 면책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권자의 법인격 체크하기 / 비용계산하기
○ 각 채권자마다 법인격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 상사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법인입니다.
─ 민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법인입니다.
─ 그외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재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특수법인도 법인입니다.
─ 개인사업자의 대표, 홍길동 등은 자연인입니다.
─ 세무서는 국가입니다.
─ 구청, 시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 종중, 대한예수교장로회 등과 같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법인격없는 단체(비법인) 입니다.
순번 채무발생일자 채 권 자 채 무 원 금 이      자 비  고 법인격체크하기
1 2008. 12. 09 에스케이텔레콤(주) 54,400  0   
2 2014. 07. 09 에스케이텔레콤(주) 3,337,080  0   
3 2019. 01. 09 (주)프랭크자산관리대부 6,996,923  2,317,756   
4 2021. 01. 29 한국투자캐피탈(주) 9,018,030  3,132,804   
5 2021. 04. 08 한국투자캐피탈(주) 5,126,270  1,739,775   
6 2021. 03. 12 (주)오케이저축은행 433,102  164,533   
7 2021. 11. 08 (주)국민행복기금 4,501,314  927,303   
8 2024. 11. 21 서민금융진흥원 3,939,120  521,365   
9 2024. 12. 19 서울보증보험(주) 1,407,150  104,090   
10 2024. 12. 19 서울보증보험(주) 331,630  24,530   
11 2025. 09. 18 영일자산관리대부(유) 25,293,137  7,580,742   
12 2025. 11. 05 신영자산관리대부(유) 2,734,036  704,918   
13 2025. 11. 18 엠메이드대부(유) 4,583,052  1,138,587   
소          계 67,755,244 18,356,403
합          계 86,111,647



 위 표를 참조하여 채권자의 수를 입력하세요. (보증인,부보증인 포함, 중복채권자를 1인으로 계산)  ===>  채권자의 수는 총 명
 금지명령 신청여부  ===>          
 이 사건은 중지명령 대상 강제집행사건이 없으므로 중지명령 신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안 기타사항 내용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에 기재될 내용입니다.
○ 신청 후 내용을 수정하라는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이곳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처음 작성하는 경우에는 손대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자동생성된 문장을 수정하여 새로운 문장으로 하고자 합니다."를 체크하시고, 내용을 수정한 후 다음단계로 넘어가시면 수정된 내용이 출력됩니다.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 상 가지번호 표기 방법 선택
○ 부속서류 1. "별제권부 채권자목록" 에서 보증인(가지번호)은 대위변제를 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위변제가 되어 보증인도 별제권자가 된 경우에는 보증인(가지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상 채권 합계액 계산 방법 선택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계산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나중에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요구를 받을 때만 "단순합산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적립금, 공탁금 청산가치 반영여부
○ (가)압류적립금, 공탁금을 1회 변제시 변제에 투입함에 있어 청산가치 반영여뷰 선택
○ 원칙적으로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1회 변제시 적립금, 공탁금은 투입하더라도 이것은 인가결정일 이후이므로 청산가치에 반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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