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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수원 관할 사건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면 외부회생위원 선임사건으로 분류됩니다. ─ 신청인이 영업소득자인 경우 ─ 급여소득자로서, 총 채무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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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란에 "회사원", "공무원" 등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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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란에 소속회사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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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란은 "사원", "과장", "팀장" 등과 같이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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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란은 입사한날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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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회사 주소" 란은 소속하고 있는 회사의 주소를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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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경력은 최근 것 3개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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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란에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유흥업, 숙박업, 음식업 등과 같이 소속회사의 업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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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란에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등을 기재하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대표, 사장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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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경우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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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혼, 재혼, 사별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순차적으로 입력합니다. 결혼만 한 상태라면 "결혼"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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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일자, 이혼일자, 사별일자는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혼인신고일자, 이혼신고일자, 사망신고일자를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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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 경우 "결혼 - 이혼 - 재혼"을 순차적으로 선택하고 해당날짜를 각각 입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