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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사건은 모두 취소 시킬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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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인가결정 후 취소시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채권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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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무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가압류 또는 압류이 들어와 있는 경우 "예,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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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미납, 세금 체납에 따른 구청, 세무서의 가압류, 압류는 취소대상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압류사건만 입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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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강제경매(확정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는 인가결정후 해제시킬 수 있지만, 임의경매(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강제집행)는 인가결정시까지 절차진행만 일시 중단시킬수 있을뿐 인가결정이 나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해제시킬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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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지금까지 진술한 아래 채무내용 중 채권자로부터 부동산 / 자동차 / 유체동산에 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당한 적이 있으면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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