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4단계 ] 신청인 소유 부동산 / 자동차 / 유체동산에 가압류, 압류, 경매 진행중에 있는지 여부
○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사건은 모두 취소 시킬수 있습니다.
○ 여기는 인가결정 후 취소시킬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채권을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아래 채무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가압류 또는 압류이 들어와 있는 경우 "예,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과태료 미납, 세금 체납에 따른 구청, 세무서의 가압류, 압류는 취소대상이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압류사건만 입력합니다.
○ 부동산 강제집행의 경우 강제경매(확정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는 인가결정후 해제시킬 수 있지만, 임의경매(근저당권 실행에 의한 강제집행)는 인가결정시까지 절차진행만 일시 중단시킬수 있을뿐 인가결정이 나면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므로 해제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지금까지 진술한 아래 채무내용 중 채권자로부터 부동산 / 자동차 / 유체동산에 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당한 적이 있으면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no   채  권  자  성  명   채  무  내  용 원     금 이     자 부동산 / 자동차 / 유체동산에
가압류,압류
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1 에스케이텔레콤(주) 통신비 54,400 원    원      
2 에스케이텔레콤(주) 통신비 3,337,080 원    원      
3 (주)프랭크자산관리대부 신용대출금 6,996,923 원   2,317,756 원      
4 한국투자캐피탈(주) 양수금 9,018,030 원   3,132,804 원      
5 한국투자캐피탈(주) 양수금 5,126,270 원   1,739,775 원      
6 (주)오케이저축은행 신용대출금 433,102 원   164,533 원      
7 (주)국민행복기금 구상금 4,501,314 원   927,303 원      
8 서민금융진흥원 구상금 3,939,120 원   521,365 원      
9 서울보증보험(주) 구상금 1,407,150 원   104,090 원      
10 서울보증보험(주) 구상금 331,630 원   24,530 원      
11 영일자산관리대부(유) 양수금 25,293,137 원   7,580,742 원      
12 신영자산관리대부(유) 구상금 2,734,036 원   704,918 원      
13 엠메이드대부(유) 양수금 4,583,052 원   1,138,58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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