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단계 ] 급여 가압류, 압류(추심명령) / 그외 기타채권 가압류, 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급여소득자의 급여 등에 대한 전부명령은 이전 단계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급여 등에 대한 추심명령, 급여외 채권에 대한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만 입력합니다.
○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압류사건은 현단계가 아닌 다음단계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 과태료 미납, 세금 체납에 따른 구청, 세무서의 가압류, 압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압류사건만 입력합니다.
○ 제3채무자가 여러군데일 경우 "(주)신한은행 외 3명" 이렇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현단계에서는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을 제외한 급여 가압류.추심명령, 기타 채권의 가압류.압류 여부를 체크하는 곳입니다.
    신청인이 지금까지 진술한 아래 채무내용 중 급여 가압류.추심명령 또는 임차보증금, 예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no   채  권  자  성  명   채  무  내  용 원     금 이     자 급여 가압류.추심명령 또는 기타채권
가압류, 압류 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1 에스케이텔레콤(주) 통신비 54,400 원    원    
2 에스케이텔레콤(주) 통신비 3,337,080 원    원    
3 (주)프랭크자산관리대부 신용대출금 6,996,923 원   2,317,756 원    
4 한국투자캐피탈(주) 양수금 9,018,030 원   3,132,804 원    
5 한국투자캐피탈(주) 양수금 5,126,270 원   1,739,775 원    
6 (주)오케이저축은행 신용대출금 433,102 원   164,533 원    
7 (주)국민행복기금 구상금 4,501,314 원   927,303 원    
8 서민금융진흥원 구상금 3,939,120 원   521,365 원    
9 서울보증보험(주) 구상금 1,407,150 원   104,090 원    
10 서울보증보험(주) 구상금 331,630 원   24,530 원    
11 영일자산관리대부(유) 양수금 25,293,137 원   7,580,742 원    
12 신영자산관리대부(유) 구상금 2,734,036 원   704,918 원    
13 엠메이드대부(유) 양수금 4,583,052 원   1,138,58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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