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급여소득자의 급여 등에 대한 전부명령은 이전 단계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급여 등에 대한 추심명령, 급여외 채권에 대한 가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만 입력합니다. |
| ○ |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압류사건은 현단계가 아닌 다음단계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
| ○ |
과태료 미납, 세금 체납에 따른 구청, 세무서의 가압류, 압류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 압류사건만 입력합니다. |
| ○ |
제3채무자가 여러군데일 경우 "(주)신한은행 외 3명" 이렇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현단계에서는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을 제외한 급여 가압류.추심명령, 기타 채권의 가압류.압류 여부를 체크하는 곳입니다.
신청인이 지금까지 진술한 아래 채무내용 중 급여 가압류.추심명령 또는 임차보증금, 예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추심명령, 전부명령)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