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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의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등 월가용소득 산출에 관련되는 소득에 전부명령이 들어왔을 때에만 체크합니다. 따라서 영업소득자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다음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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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채권이 아닌 임차보증금, 적금, 예금, 보험 등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경우에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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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채권에 전부명령이 들어온 경우 인가결정시까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고, 인가결정확정 이후에는 별도의 해제신청이 없어도 자동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법 제6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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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효력이 유지되므로 중지명령 대상도 아니며, 인가결정 이후에라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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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라는 제목으로 압류를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압류를 당한 경우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을 받은 경우는 현단계가 아닌 다음단계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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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압류사건도 현단계가 아닌 다음단계에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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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한 전부명령 여부는 소속회사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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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채권자로부터 급여에 압류(전부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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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결정 후 전부채권 정산해서 확정채권으로 전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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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인가결정후 미확정 전부채권을 확정채권으로 전환할 때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처음 입력하는 경우에는 아래 "그냥 넘어가기" 를 체크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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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이 있는 것으로 체크했다가 인가결정후 확정채권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소속회사 급여담당으로부터 "채권계산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시고, 이전단계로 가서 해당 전부채권의 채권계산서상 잔여 채무액으로 수정한 후 다시 현단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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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위 전부명령 여부에서 "아니오. 없습니다" 를 체크한 후 아래 "인가결정 후 확정채권으로 전환" 을 체크하고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전부채권의 미확정채권이 확정채권으로 바뀌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