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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채무"란 내가 대출받을 때 제3자가 보증은 서지않고, 담보만 제공해 준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물상보증채무도 일반 연대보증채무와 같이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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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아래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제3자가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이미 이전 단계에서 그 내용을 기재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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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서는 신청인이 아래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제3자가 연대보증은 서주지 않고 자기소유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담보만 제공해 준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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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제3자가 연대보증은 서지 않고 담보만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아래 "예, 있습니다"를 선택하시고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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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또는 자동차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대출 채무자는 신청인 본인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제3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 신청인이 아래 내용의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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