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1단계 ] 신청인이 제3자로부터 물상보증을 제공받은 경우
○ "물상보증채무"란 내가 대출받을 때 제3자가 보증은 서지않고, 담보만 제공해 준 경우 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물상보증채무도 일반 연대보증채무와 같이 장래의 구상권으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아래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제3자가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이미 이전 단계에서 그 내용을 기재하셨습니다.
○ 이제 여기서는 신청인이 아래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제3자가 연대보증은 서주지 않고 자기소유의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담보만 제공해 준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 신청인에게 제3자가 연대보증은 서지 않고 담보만 제공한 사실이 있으면 아래 "예, 있습니다"를 선택하시고 해당내용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 또는 자동차 담보대출에 있어서 담보대출 채무자는 신청인 본인이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제3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청인이 아래 내용의 채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제3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no   채  권  자  성  명   채  무  내  용 원     금 이     자 부동산/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1 에스케이텔레콤(주) 통신비 54,400 원   원   
2 에스케이텔레콤(주) 통신비 3,337,080 원   원   
3 (주)프랭크자산관리대부 신용대출금 6,996,923 원  2,317,756 원   
4 한국투자캐피탈(주) 양수금 9,018,030 원  3,132,804 원   
5 한국투자캐피탈(주) 양수금 5,126,270 원  1,739,775 원   
6 (주)오케이저축은행 신용대출금 433,102 원  164,533 원   
7 (주)국민행복기금 구상금 4,501,314 원  927,303 원   
8 서민금융진흥원 구상금 3,939,120 원  521,365 원   
9 서울보증보험(주) 구상금 1,407,150 원  104,090 원   
10 서울보증보험(주) 구상금 331,630 원  24,530 원   
11 영일자산관리대부(유) 양수금 25,293,137 원  7,580,742 원   
12 신영자산관리대부(유) 구상금 2,734,036 원  704,918 원   
13 엠메이드대부(유) 양수금 4,583,052 원  1,138,58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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