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단계 ] 신청인 본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제3자가 대출받을때 내가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
○ 앞단계에서는 내가 대출받을때 다른사람이 연대보증 선 경우에 관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반대로 다른사람이 대출받을 때 내가 연대보증을 서주었을 경우 그 보증채무를 기재하는 단계입니다.
○ 다른사람이 서울보증보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재단 등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때 내가 보증서 발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준 경우에도 여기서 입력합니다.
○ 보증채무를 누락하게 되면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없으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상보증만 제공하고 연대보증은 서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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