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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다음단계인 13-1단계에 입력할 무담보부채무의 총 건수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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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체불임금채무, 조세공과금채무,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임차보증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퇴직금담보대출, 연금대부, 공제회대출 등에 관하여 입력하였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전단계에서 입력한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채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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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사업자금대출, 아하론카드와 같은 대출전용카드대출 등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모든 채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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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차계약서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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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원본을 채권자에게 교부하고, 계약서상에 "계약서원본을 소지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 는 특약이 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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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 집주인을 입회시켜 "채무변제를 못할 경우 보증금을 채무자에게 직접 반환한다" 는 약정을 하였다면 담보대출로서 이전단계 "전세/임차 계약서 담보대출" 란에서 기재하야 하고,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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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대금, 카드깡대금, 백화점카드대금 등 카드관련 모든 채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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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친지, 친구 등으로 부터 빌린 일체의 차용금 채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상조회대출, 사내기금대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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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 그외 신청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중에서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모든 채무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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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과태료, 추징금, 범칙금 등은 후순위채권이면서 동시에 면책제외채권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아예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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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전단계에서 입력한 채무를 제외한 무담보부채무는 모두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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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대출 받을 때 내가 보증을 서준 경우에는 14단계에서 별도로 입력하므로 여기서는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