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단계 ] 퇴직금 관련 내용, 사업설비 관련 내용
예상퇴직금액, 퇴직금담보대출, 연금대부, 공제회대출
○ 예상퇴직금은 신청인이 현시점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수령액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 경리담당으로부터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은 각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예상퇴직금이 없는 경우 회사로부터 예상퇴직금이 "0원"이라는 "예상퇴직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무원, 퇴직교원, 퇴직군인 등과 같이 예상퇴직금은 없더라도 연금대부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설문에서 "예. 있습니다"를 선택하고, 예상퇴
직금액란에는 "0원"을 입력한 후 연금대부 채무내용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수령할 예상퇴직금이 존재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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