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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이 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시켜 변제기간동안 성실히 변제계획 내용대로 변제를 하더라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잔여 채무원금 및 이자를 탕감받을 수 없으므로 별도로 변제하여야 하며 별도 변제하지 않으면 퇴직시 퇴직금에서 자동 공제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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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제기간중 변제계획대로 이행하기만 하면 그 기간동안은 연체에 빠지지 않으며 별도로 이자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의하여 변제한 금액은 채무변제시 공제받을 수있습니다. |
| 사립학교 연금대부 건수는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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