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단계 ] 부동산 임차(전세), 대여금채권
신청인 본인명의로 타인소유 부동산을 임차 / 전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신청인 본인이 다른사람 소유의 주택, 상가, 사무실 등을 전세 또는 임차하고 있는 경우 "예"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만 "예"를 선택합니다.
○ 임차 / 전세계약서 사본을 소명자료로 첨부합니다.
신청인은 본인명의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신청인의 대여금 채권 존재여부
○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때에는 없는 것으로 취급하여 "아니오" 를 선택합니다.
○ 받을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을 괜히 기재하였다가는 재산가치만 높아지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재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 단, 채권자들이 알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있음" 을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재산은닉의 사유로 이의제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남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사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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