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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권부 채권자목록 작성시 시가의 70%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있어서는 법원마다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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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출고한지 5년 미만인경우 시가의 70%,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시가의 50%, 10년 이상은 시가의 0%로 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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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일률적으로 시가의 50%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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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관할 사건 및 청주지방법원관할 사건은 위와 같이 적용하시고, 그외 법원은 70% 그 상태로 둔 채 다음단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