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제출서
사 건
2026
개회 22411
개인회생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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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개회 22411 채무자
변 제 계 획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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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 (1) 채권의 내용 | (단위 : 원) |
채 권 자 |
채권현재액 |
채권발생원인(우선권의 근거) |
변 제 기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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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처리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채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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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제방법
| (1) | 위 각 채권에 대하여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예상되는 채권액(③)은 별제권 행사 등에 의한 방법으로 변제하고 이 변제계획상의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대상에서 제외한다. | |
| (2) | 위 (1)항 기재 각 채권 중 별제권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수없을 채권액(④)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유보하였다가 아래 7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변제한다. | |
| (3) |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수없을 채권액이 위 가의 ④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초과부분을 변제계획안의 변경 절차를 통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 (1) | 월 변제예정(유보)액 및 총 변제예정(유보)액의 산정 | |||
|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 원금 ]의 액수를 기준으로 월 평균가용소득에서 월회생위원보수를 차감한 월실제가용소득을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유보)액은 제1회부터 제 회까지는 [ ]원씩이고 총 변제예정(유보)액은 [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참조. | ||||
| (2) | 변제방법 | |||
| 위 (1)항의 변제예정(유보)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 ||||
| (가) | 기간 및 횟수 | |||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개월간 합계 [ ]회 | ||||
| (나) | 변제월 및 변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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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2026 ] 년
[ ]월
[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일까지 기간
□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 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 기타 : [ ]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기간 □ 매월마다 [ ]일에 변제 □ 매 [ ]개월마다 [ ]일에 각 변제 □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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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조치
[ 해당 있음 □ / 해당 없음 □ ]
가. 변제금액의 유보
| (1)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유보하고,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에 기재한 금액을 당해 채권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하여 둔다. | ||
| (2) | 채무자는 위와 같이 유보한 금액도, 즉시 지급되는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금과 마찬가지로 아래 8항 기재 계좌에 입금한다. | ||
| (1)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그대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채권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유보비율을 변제비율로 적용하여 변제를 개시하고 매월의 변제기에 그 해당금액을 변제하되, 이미 분할 변제기가 도래한 부분 즉 그 동안의 유보액에 대하여는 곧바로 일시 변제한다. |
||
| (2) |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 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 부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 직후,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 ]의 인용 비율에 위 가항에 의하여 지급을 유보한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일시에 변제한다. 유보금액 중,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됨에 따라 그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게 된 나머지 유보금액은, 그 채권액 확정 직후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향후의 매월 입금액을 분배하는 기준이 될 변제비율은 위 확정 원금들 사이의 비율에 따라 새로 계산하여 정하는데,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해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유보가 불필요하게 된 변제기 미도래분에 대한 변제 유보예정액은, 향후 변제기 도래시 일반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그 각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되도록 한다. |
||
| (3) | 변제기간 종료시까지 미확정 개인회생채권이 미확정상태로 남는 경우에는 최종변제기에 유보한 금액 전부를 일반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각 [ ]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변제한다. | ||
| (4) | 임대차보증금반환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위 가, 나항에 따라 변제하되 그 액수가 확정되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변제한다. | ||
| 채무자는 위 [ 6 ]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 ] 은행 계좌번호 [ ] }에 순차 임치하고, 회생위원은 이를 즉시 개인회생채권자들이 신고한 예금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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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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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 1. 기초사항 | |||||||||||||||||||||||||
|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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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3. 변제율 원금의 [ ]% 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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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채 권 자 |
(D) 개인회생채권액 |
(E) 월 변제예정(유보)액 |
(F) 총 변제예정(유보)액 |
|||
확정채권액 |
미확정채권액 |
확정채권액 |
미확정채권액 |
확정채권액 |
미확정채권액 |
||
1 |
5,000,000 |
0 |
58,395 |
0 |
2,102,220 |
0 |
|
2 |
|
0 |
61,905 |
0 |
2,228,580 |
0 |
|
3 |
|
0 |
43,417 |
0 |
1,563,012 |
0 |
|
4 |
|
0 |
243,186 |
0 |
8,754,696 |
0 |
|
5 |
|
0 |
248,416 |
0 |
8,942,976 |
0 |
|
6 |
|
0 |
44,349 |
0 |
1,596,564 |
0 |
|
7 |
|
0 |
11,603 |
0 |
417,708 |
0 |
|
8 |
|
0 |
61,137 |
0 |
2,200,932 |
0 |
|
9 |
|
0 |
11,522 |
0 |
414,792 |
0 |
|
합 계 |
67,122,761 |
0 |
|
0 |
28,221,480 |
0 |
|
총 계 |
(G) 67,122,761 |
(H) |
(I)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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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
채 권 자 |
(D) 개인회생채권액 |
(F) 총 변제예정(유보)액 |
||
확정채권액 |
미확정채권액 |
확정채권액 |
미확정채권액 |
||
1 |
5,000,000 |
0 |
2,102,220 |
0 |
|
2 |
|
0 |
2,228,580 |
0 |
|
3 |
|
0 |
1,563,012 |
0 |
|
4 |
|
0 |
8,754,696 |
0 |
|
5 |
|
0 |
8,942,976 |
0 |
|
6 |
|
0 |
1,596,564 |
0 |
|
7 |
|
0 |
417,708 |
0 |
|
8 |
|
0 |
2,200,932 |
0 |
|
9 |
|
0 |
414,792 |
0 |
|
합 계 |
67,122,761 |
0 |
28,221,480 |
0 |
|
총 계 |
(G) 67,122,761 |
(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