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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 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그 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기하여 향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게 될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가압류 또는 가처분행위를 각 금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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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청인(채무자)은 귀원 사건의 채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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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청인이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자(신청인)가 매월 사용자(아래기재)로부터 지급 받는 급여에서 기준중위소득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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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그런데 신청인의 채권자들은 신청인의 향후 소득 및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행위,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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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만약, 일부 채권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신청인의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용소득확보가 어렵게 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없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3조 제 1항에 의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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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03 . 26 .
신 청 인 대 리 인 변호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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