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송 위 임 장 |
|
|
|
|
|
신청인(채무자) : |
| 위 개인회생 사건에 관하여 아래 아래 수임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아래에서 정한 권한을 수여합니다. |
|
수 임 인 : 변호사
(전 화 : 팩 스 : ) |
|
| 수 권 사 항 |
| 1. 일체의 소송행위 |
| 2. 소의 취하 |
| 3. 항고의 제기 또는 포기 |
| 4. 복대리인의 선임 |
| 5. 채권자에 대한 본인채무자료 열람, 송부에 관한 일체의 권한 |
| 6. 소송행위에 부수하는 행위 |
2026 . 03 . 26 . 위임인 신청인(채무자) : ( ) (인) |
| 귀 중 |
|